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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뫼골명품마을 이용시 30% 환급

  • 관리자
  • 2023-02-24 11:57:00
  • hit1045

골뫼골명품마을 이용시 고객님들께 이용료의 30%를  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.

체험휴양마을로써 이용요금이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
기간은 2023년 1월부터입니다.(시예산소진시까지)

환급방법은 골뫼골명품마을 이용객들께 안내해드립니다.

2023년에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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